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양식어가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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