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북도 · 지원유형 기타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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