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등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학습재료비 지급
○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
○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054-88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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