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양식업경영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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