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지원내용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전화문의: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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