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경상남도 · 지원유형 현금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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