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예비부모·난임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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