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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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문의·접수
- 담당부서: 축산과
- 전화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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