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지원내용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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