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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