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상황
1인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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