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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