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식재산(IP)평가 보증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