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전화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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