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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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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