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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