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문의·접수
- 담당부서: 특수교육과
- 전화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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