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지원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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