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세 이상 19세 이하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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