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지원내용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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