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지원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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