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3세 이상 5세 이하
가구 상황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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