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를 1인기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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