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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