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중등특수교육과
-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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