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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