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통신비 19,250원 이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세 이상 19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지원내용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모니터 포함) 또는 노트북 1대

ㅇ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

ㅇ 자격선정

-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

-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2. 인터넷통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19,250원 이내 지원

ㅇ 지원방법 :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

ㅇ 자격선정: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3. PC 수리비 지원

ㅇ 지원대상: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연 1회) 이내 장애 진단, 수리비(20만원 초과 시 사용자 부담)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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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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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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