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재정복지과
-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농어촌학교 선택형교육프로그램(구.방과후학교) 활성화 울산광역시교육청
-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정보망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