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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