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학교 별도 안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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