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급식비(조·석식)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지원내용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유아교육복지과
- 전화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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