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예산과
- 전화문의: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6||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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