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2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지원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예산과
-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061-260-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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