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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