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상황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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