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3세 이상 5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접수
-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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