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별
남성
해당 상황
근로자·직장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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