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해당 상황
대학생·대학원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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