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2025-01-01~2025-12-31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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