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한국방송공사
- 전화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