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구조사업부
- 전화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저소득 재해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족관계미등록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