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유형 기타(상담)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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