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선원)
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구조사업부
- 전화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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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화교육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수도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경기평택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