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유형 기타(상담)

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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