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유형 기타(상담)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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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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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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