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회복귀지원부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근로복지공단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근로복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