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한국도로공사
- 전화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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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지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