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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