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자격관리부
- 전화문의: 자격관리부/02-2251-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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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 부산광역시
- 방역소독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 기초건강검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