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정기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 지원유형 기타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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