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유형 이용권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02.03~2025.11.28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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