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접수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담당부서: 연금급여팀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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