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수탁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유형 현금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